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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상계엄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 조건
: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문제만으로는 탄핵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소추 발의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
: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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