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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진료비에 대해서 초과청구된 진료비를 되돌려 준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병원에 자주 가셨었는데 올해 환급금이 3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모르면 못받고 알면 받기 쉬운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전화 상담 1577-1000)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2. 로그인을 하면 환급금 조회/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or 공동/금융 인증서 必)
ㆍ저희 아버지께서는 30만원 정도 환급금이 나왔지만, 저는 병원에 잘 다니지않아서 환급금이 0원으로 나오네요. 로그인을 하신 후 환급금이 나오셨다면 밑에 신청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3. 신청하기를 누른 후, 동의를 누르고 신청인 정보 및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ㆍ신청을 누르면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둘중 하나 선택해서 인증하면 끝 !
ㆍ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진료비를 심사하여 착오로 받은 초과분을 돌려주기도 하지만, '본인부담액 상한제'로 인해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제도는 한 해에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이 많았을 때,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돈을 정부가 도와줘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대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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