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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할머니께서 파킨슨 병을 앓고 계셔서 요양등급 4등급을 받아서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이 글을 읽고계신데, 몸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보세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 가사능력, 인지능력 등을 평가하여 1~5등급 혹은 인지 지원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신청자격
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환자
* 노인성 질병: 치매, 파킨슨 병, 뇌혈관성 질환 등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환자인 경우에만)
◆ 신청방법 4가지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신분증 치참 必)
2.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혹은 그 외의 인증수단 必)
3. 의사 소견서 및,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의사 소견서, 신청서 등의 서류 必)
4.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혹은 그 외의 인증수단 必)
◆ 신청서류




◆ 장기요양 인정절차

* 방문조사는 신청 이후, 14일 이내 방문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방문하여 인지능력이나 일상생활을 확인합니다.
방문조사가 끝나고 난 뒤,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혜택
◆ 등급판정기준

◆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재가 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요원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1등급 : 월 1,672,700원
≫ 2등급 : 월 1,486,800원
≫ 3등급 : 월 1,350,800원
≫ 4등급 : 월 1,244,900원
≫ 5등급 : 월 1,068,500원
≫ 인지지원 등급 : 월 597,600원
◆ 특별현금급여
가족이나 친척이 직접 노인을 요양할 경우, 등급별로 현금이 지원됩니다.
≫ 1~5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50% 지원
≫ 인지지원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전액 지원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등급별로 1일 금액이 정해져 있음)
≫ 1등급 : 74,850원 혹은 65,750원
≫ 2등급 : 69,450원 혹은 61,010원
≫ 3~5등급 : 64,040원 혹은 56,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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