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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터널 차선변경 해도될까?

by 이방인의지식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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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방인입니다.

오늘은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해도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을 따르는 것이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도로교통법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터널 차선변경 가능할까?

 

 

일부 터널만 가능 (터널 안 차선이 '점선'으로 되어있는 곳)

단, 여전히 모든 터널에서 추월은 불가능

 

 

과거에는 모든 터널에서 차선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터널 내 차선변경을 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서

일부 터널에서 차선 변경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부 도로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더니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70% 가까이 줄었고

교통흐름도 훨씬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도로 교통법 14조에 따르면,

 

 

차선이 실선인 곳에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현재 10개정도의 터널에서 차선 변경을 허용하였는데요.

모두 조명의 밝기가 충분히 밝게되어있고

우측 갓길의 폭이 2.5m이상이며,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터널 안 교통사고 발생률에 따라서

다른 터널들 (1km가 넘는 긴 교량, 터널부터)도

추가적으로 차선변경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널 안 전조등 꼭 켜야할까?

 

 

꼭 키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37조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자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한다.

 

 

 

 

1-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사실, 터널 안에서는 주차를 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어긋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수 없으니 비상등이라도 꼭 키셔야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터널 진입 후 제 앞 차량이

천천히 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싶은적이

있었습니다.

 

 

 

 

 

 

 

터널 안 차선변경 관련 도로교통법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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