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 이기도 하고
'세금 내는 달' 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서 납부까지 해야합니다.
(총 22% - 국세: 20%, 지방세: 2%)
만약 5월달에 세금내는 달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면,
가산세도 물어야하고 체납자까지도 될 수 있기때문에
5월 중에 반드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겠습니다.
(당해년도 5.1 ~ 5.31일, 납부기한 초과시 일별 가산세 부과(0.022%))
수익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적게 내는 법 3가지' 총 정리 (tistory.com)
해외주식 납부 대상자 여부 확인
: 전년도 해외주식 거래한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대상금액 조회 (총합 250만원 넘는지 확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2가지
ㆍ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옴.
1.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
2. 양도소득 내역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지금부터는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위 2가지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해줍니다.
ㆍ그리고 '확정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해줍니다.
ㆍ양도자산 종류 : '국외' 선택 -> '국외주식' 선택
ㆍ양도년월은 직전 년도 선택
ㆍ그리고 하단의 개인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ㆍ 하단의 화면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랑은 관련이 없는 거라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서류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증권사에서 받아두었던
2가지 서류를 토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 양도금액 확인 후 다음버튼 클릭
ㆍ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나옵니다.
(7)번에 양도소득기본공제란에 2,500,000원을
직접 입력하셔야 1년에 250만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하단에 나옵니다.
확인 후 다음이동.
이제 다음화면 넘어가서 신고서 제출버튼 클릭
하단에 '납부서 보기'가 나올것입니다.
클릭하면 '지로 영수증'이 나오는데
나온 금액을 해당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ㆍ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지방 소득세'도 내야합니다.
오른쪽 하단 지방소득세 클릭.
휴대폰 번호 입력 후
그럼 아까 결정된 세액의 10%의 금액을
지방 소득세로 내야합니다.
금액 확인후 신고버튼 클릭.
납부서 출력 후 입금하시면
세금 납부까지는 완료!
ㆍ이제 세금 납부까지는 완료했지만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ㆍ바로 부속서류 첨부하기 인데요.
오른쪽 하단의 '부속서류 첨부하기' 클릭.
파일선택 눌러서
해당 항목 전체 선택 후
부속서류 제출하기 누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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